2023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연말에 소중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조회도 해보시고, 신청방법도 쉽게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 목 차 -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신청일과 지급일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부터 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입니다.
- 근로소득이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소득이지요? 그래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수입이 있으면 받으실 수 없어요.
- 중요한 건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정기신청 때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9월에 진행하는 반기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올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신다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정기신청 지급일인 2024년 9월에나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물론 소득과 재산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신청일과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4. 신청일과 지급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자격에는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각 가정의 상황 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2022년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각각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1인 가구 | 2,200만원 |
외벌이 가정 | 3,200만원 |
맞벌이 가정 | 3,800만원 |
재산 기준
- 지금 살고 있는 집주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 모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022년 6월 1일에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건물, 토지는 물론이고 승용차, 전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채'가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했어도, 이 빚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만약 재산이 2억 4천만은 안되는데, 1억 7천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나는 해당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신청자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조회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이 되면,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앱),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후 전송하기
2) 홈택스(모바일앱)
모바일앱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후 전송하기
3)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나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일과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은 2023년도 1년 치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024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으시는 거고요.
-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 2023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2023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24년 3월에 신청해서 2024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 정리하면 정기신청을 해서 내년에 한 번에 신청하고 한 번에 받을 거냐, 반기신청을 해서 1년에 2번 나눠서 신청하고, 나눠서 받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 정기신청은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9월에 받게 되니 돈 받는 시점이 너무 멀지만 한번에 해결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2번에 나누어 신청해야 하고, 돈 받는 날도 달라서 번거롭지만 돈을 일찍 받게 되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과 지급일 안내>
구분 | 상반기분 | 하반기분 |
신청기간 | 2023.9.1~9.15 | 2024.3.1~3.15 |
지급기간 | 2023년 12월말 | 2024년 6월말 |
지급금액 | 총금액의 35% | 총금액의 65% |
- 위에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청하시면 2024년 9월에 지급이 되니 이점 꼭 확인해 주세요.
- 만약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말에 지급이 안되고, 2024년 6월에 정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신청자격 조회부터 해보시고, 해당이 되면 신청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차근차근해보시면 됩니다. 꼭 장려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 되는 글 추천 **
2023.07.19 - [경제정보 어바웃]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023.06.22 - [경제정보 어바웃] -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방법
2023.06.20 - [경제정보 어바웃]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생계급여 (2023년)
'경제정보 어바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일자리 시니어일자리 구인구직 신청자격 (0) | 2023.09.19 |
---|---|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조회 방법 (0) | 2023.09.14 |
증여세 계산 방법 (면제한도액) (0) | 2023.08.07 |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구입처 (0) | 2023.08.03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