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및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에 대해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나라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위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부터 하나씩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과 옷,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입니다.
2) 주거급여란?
- 수급자가 주거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 최저급여는 임차료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며, 수선유지급여는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3) 의료급여란?
- 질병이나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 관련 지원을 해주는 급여입니다.
4) 교육급여란?
-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 등에 입학할 때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해산급여/장제급여란?
- 해산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 조산을 하거나 분만 전후에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장제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사망과 같은 경우 장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장제급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6) 자활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필요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1)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 본인이나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학생, 가정의 소득이 특정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 또는 보호자가 사망, 행방불명, 장애, 파산 등의 경제적 능력 상실 등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여야 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일반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공유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지, 가족이 몇 명일 때 소득이 얼마여야 하는지,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생계급여
-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기준>
2) 주거급여
-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 수선유지급여는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와 함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 사용액 등을 평가하여 보수범위를 정합니다.
<수선유지비 기준>
3) 의료급여
- 의료행위 시 필요한 진찰, 검사, 약, 치료재료 지급과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 관련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는 아래 그림처럼 3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4)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학습용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등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만큼 지급됩니다.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6)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취업 알선, 근로기회, 시설 및 장비대여, 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혜택은 6가지 급여 종류 각각의 필수 지급 사항이고,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면제, 감면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통신비용부터 문화관광비로 매년 11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자격요건부터, 생계급여는 무엇인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자료조사는 그만하시고,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일단 신청을 해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연결해 두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하루라도 더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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