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과 면제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대해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데요. 증여를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산하고 신고하는데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증여를 진행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래에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짚어가며 따라와 보세요.
- 목 차 -
1. 증여세 계산 방법
2. 증여세 면제한도액(변경내용)
3. 증여세율(증여세 계산하는 3가지 방법)
4. 증여세 절감 방법
5. 증여세 신고 기한
6. 자주 묻는 질문
1.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고정된 세율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증여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지, 해당되는 세율은 몇 프로인지, 누진공제액은 얼마인지만 따지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액
2) 증여세율
3) 누진공제액
아래에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액(변경내용)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한도액 (기존) |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
배우자 | 6억원 | 동일 |
직계존속 | 5천만원 | 동일 |
직계비속 | 5천만원 | 동일 +1억 추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인 경우만 해당) |
기타친족 | 1천만원 | 동일 |
그 외의 자 | 0원 | 동일 |
- 직계존속 : 계부, 계모 포함됩니다. 또한 미성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까지만 해당됩니다.
- 기타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써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장모, 시부시모 등이 해당됩니다.
- 그 외의 자 :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없으며, 증여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감면' / '할증세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해당 페이지의 중간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사항
- 2023년 7월 27일 정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추가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는 1억을 추가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
- 다만 발표 이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 이후로 진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결혼하는 자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입니다.
- 결혼 계획이 있으시거나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증여세율(증여세 계산하는 3가지 방법)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하는 3가지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 : 6억원
- 증여세 면제한도액 :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 금액 : 5억 5천만 원(6억 원-5천만 원)
1) 첫째, 해당하는 금액을 일일이 세율에 곱해주는 방법
- 1억원 * 10% = 1천만원 (1억원까지는 세율 10%)
- 4억원 * 20% = 8천만원 (1억원초과~5억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율 20%)
- 5천만원 * 30% = 1천5백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30%)
- 총 증여세 = 1억5백만원
2) 둘째, 누진공제를 이용하여 한번에 계산하는 방법
- 5억5천만원 *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1억5백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증여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은 6천만원이므로)
- 누진공제 방법이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해 주므로 증여세 계산 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3) 국세청의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직접 계산하는 게 복잡하신 분은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증여세 절감 방법
- 증여세 면제금액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 따라서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에 받으면 면제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세율 10%인 5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하지만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10년 후에 5천만원을 2회로 나눠서 받게 되면 면제기한이 10년 이므로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세 면제를 받아 세금을 10원도 내지 않게 됩니다.
5. 증여세 신고 기한
- 특정법인이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아닌, 일반적인 가족 간의 증여의 경우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세액의 30~40%까지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신고, 납부에 대해 엄격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 증여세 면제금액까지만 증여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후 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금 출처 소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율, 면제한도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증여 계산이라면, 이 글만 보셔도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설명드렸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세금 계산해 보세요. 이왕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절감 방법 등을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충 계산하기엔 세금이 적지 않고, 너무 소중한 금액이잖아요. 자동계산기도 돌려보시고, 직접 계산도 해보시고, 세무 전문가랑 상담도 해보시면서 세금 절약하시고 증여도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 되는 글 모음 ★
2023.07.19 - [경제정보 어바웃]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023.06.22 - [경제정보 어바웃] -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방법
2023.06.30 - [경제정보 어바웃]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신청자격 인터넷강의
'경제정보 어바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조회 방법 (0) | 2023.09.14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간편 확인 (0) | 2023.09.06 |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구입처 (0) | 2023.08.03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0) | 2023.07.19 |
알뜰폰 통신사 종류 순위 (0) | 2023.07.05 |
댓글